음주운전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개념 및 처벌 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로 운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 운전 자체는 당장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교통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음주 운전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권한이 있으며, 이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에서 더 나아가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다. 2.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판단하며, 혈중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이 가능하며, 혈중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