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스쿨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하며, 해당 구역에서 자동차등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위와 같은 통행속도 제한 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어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 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합의나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엄.. 2024. 3. 21. 이전 1 다음